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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참여한 심리치료 효과를 언제 처음 알았을까?

*원어 번역에 맞춰서 본 글에서는 반려동물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심리치료효과를 의미하는  '동물매개중재(Animal-Assisted Intervention)',  '동물매개활동(Animal-Assisted Activity)'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동물매개교육((Animal-Assisted Education)', '동물매개상담(Animal-Assisted Counseling)'으로 표현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운 어감의 '중재' 나 '매개' 그리고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치료' 용어 사용 대신 2018년부터 축산과학원이 추천한 '동물교감치유(Animal-Assisted Therapy)'로 표현합니다.   동물매개중재(Animal- Assisted Intervention..

반려동물과 눈맞춤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반려동물과 눈맞춤만으로도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이라면, 반려견이나 반려묘와의 눈 맞춤만으로도 당신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안고 쓰다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안정된 기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쓰다듬으며 반려동물의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전하는 상호교감 (Human - Animal Interaction,  HAI)을 하는 동안 사람의 양측 뇌에서 '사랑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덕분에  반려인의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특히 개나 고양이처럼 소통이 우수한 동물과의 눈 맞춤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연구결과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왔다.    *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동물교감치유 Animal-Assist..

반려견을 들일까요? 내보낼까요?

(2024-10-16 촬영) 현행 법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축 사육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해당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미비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반려인들의 비매너에도 책임이 크다. 다행히 현재는 동물복지법에 의거하여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